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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2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4. 선 불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3. 25. 차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로 5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거래 내역서 제출),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무통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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