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 마포구 E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F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2. 2. 1. 임차인이었던 G에게 반환한 2,5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1. 11. 11. 자신이 현금으로 인출한 2,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2. 2. 1. G에게 반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4.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관리를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일임하였고, 2013.에는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12. 2. 1. 이 사건 다가구주택 F호의 임차인인 G에게 반환한 2,500만 원은 당시 위 F호에 대한 새로운 임차인인 L이 지급한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위 L과의 임대차계약이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G에게 반환한 2,5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이 전적으로 처리하였기에 자세한 과정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