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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48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이 규정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인 ‘C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인 ‘D어린이집’ 및 ‘E어린이집’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 된다.

1) D어린이집 관련 피고인은 2010. 8. 9.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조금 수급 계좌인 위 어린이집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H)로 207,020원을 이체하면서 마치 위 207,020원으로 (주)롯데쇼핑 마산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것처럼 인터넷뱅킹 수취인을 (주 롯데쇼핑으로 조작하여 입력하고, ‘C어린이집’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한 영수증 사본과 위와 같이 조작된 이체내역을 ‘D 어린이집’의 지출결의서에 증빙서류로 첨부한 후, 2010. 9.경 마산합포구청과 연계된 ‘보육행정지원시스템’상에 14,930,860원 상당의 ‘2010. 8.분’ 영유아보조금 사용내역을 회계보고하면서 당월 급간식비 지출금액을 위 금액만큼 부풀려 허위보고하고, 위 207,020원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영유아보조금을 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8. 9.경부터 201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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