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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4 2019고정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을 찾아온 손님이고, 피해자 D(56세)는 위 식당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0:20경 위 C식당 카운터 앞에서, 자신의 일행이 그 곳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장까지 지내셨다는 분이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울대를 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고소인)

1. 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왜 반말을 하느냐며 소리를 치자 당황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고, 피해자가 때려보라며 몸을 밀치기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목을 밀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울대를 밀었다고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CCTV 영상자료 사진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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