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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5고정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및 피해자 E(21세)는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육군 제22사단 제56연대 G에서 사병으로 복무하였던 자들로, 피해자가 평소 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잦은 질책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행동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영내부조리의 일환으로 B(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은 ‘B’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은 이 "A특공대!“라고 외치면 B의 후임 병사들인 피고인, C, D 등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붙잡고 손과 발 등으로 구타하는 행동을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B이 “A특공대!”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합세한 C, D과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손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생활관에서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위 B, C, D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손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이첩서 및 사건서류 일체 사본 중 E,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의 기재

1. 피해자가 보내온 메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장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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