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4나1579
추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해제하니’ 를 ‘해지하니’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D과 피고 B 사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고, 피고 D이 피고 B의 승낙 하에 피고 C의 종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피고 D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 C의 종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 B의 피고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1. 7. 27. 이후인 2011. 7. 28.에야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D은 부부로서 종전 임대차계약 체결시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