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8 2017고정52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7:0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농기계가 통행가능한 농로 상에 농작물을 심고 고라니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쇠 말뚝을 박아 줄을 쳐 놓는 방법으로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은 방해의 고의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도로의 쓰임새와 상황에 비추어 보면 방해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