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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8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실탄이 발사되어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총기를 보관사용하는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의 죄를 무겁게 하는 요소이다.

하지만 ① 이 사건 사고에 우연적 요소가 다소나마 개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간 구금되어 재판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이 가입한 수렵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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