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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 25. 18: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불 상의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검찰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양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마약을 끊으려는 사람에 겐 투약자 개인의 단약 의지도 중요하지만, 필로폰 등 마약의 강한 중독성 때문에 마약이 유혹하는 환경 자체를 없애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약 사범과 관련된 환경인 인적 관계 단절과 그 과정에서 더 굳건히 한 단약 의지로 효과적인 단약을 위해 대개 상선 등 관련 사범의 진술 또는 제보 및 수사 협조를 한다.

그런 데 200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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