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18:30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태명기계 옆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118.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