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부터 2012. 9. 23.까지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운영하는 피고 및 D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와 D는 원고에게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2012. 8.분 임금 213,333원, 2012. 9.분 임금 1,173,334원 합계 1,386,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6. 1. 1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386,667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86,667원에 대하여 임금 지급사유 발생일인 2012. 9. 2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0. 8.부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2016. 1. 12.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905,702원[= 1,386,667원 × 20% × (3년 97일/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종국판결에 기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되는 것이고 그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임금채권의 원금 부분은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9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