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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노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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