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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2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그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처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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