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그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처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