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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8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4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200만 원에, 판시 제 2, 3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월,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4일 만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특수 협박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특수 협박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특수 협박죄의 범행 태양을 보면 피해자에게 낫을 소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년 가까운 기간 구금되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아직은 나이가 어려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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