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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14737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5,256,194원과 이에대하여2013. 6. 18.부터2013. 9. 5.까지는연5.5%,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제4항 ‘25,256,194원에 대하여’를 ‘25,256,194원과 이에 대하여’로, ‘2013년 9월 6일까지’는 ‘2013년 9월 5일까지’로 각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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