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7 2016고단19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7:5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부터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7 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동종 전과관계, 부양할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