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2.27 2013도15909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 ① 피고인과 피해자 등 주변인물들의 인적사항, ② D아파트와 피해자의 집 구조, ③ 사건 발생 신고 및 범행현장의 상황, ④ 범행시각 및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람, ⑤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없는 사정, ⑥ 피고인의 의복 및 신발에 묻은 혈흔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 흰색 모자에 묻은 혈흔형태 분석, 범행현장의 혈흔족적, 증거인멸행위 및 구호조치 지체, 신고시점, 진술의 비일관성 등 피고인의 살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한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 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 즉 G의 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