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187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그 중 21,500,000원에 대하여 2003. 1. 24.부터, 21,5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그 중 21,500,000원에 대하여 2003. 1. 24.부터, 21,5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