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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134912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8,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단, 신청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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