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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5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모텔에서, V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른 필로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 관련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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