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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04 2019고단1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506』 피고인은 B 주식회사 군산 중앙지사의 대표로, 2017. 5.경 군산시 수송동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고객이 B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저렴하다, 너도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대출받아 사용하라, 당신의 아파트인 군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내가 대신 담보대출을 신청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4. 9.경부터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모집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일로 위 회사에 약 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원룸 등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위 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받아 위 부동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B 주식회사로 하는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경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2017. 6. 9.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B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17』 피고인은 2016년 말경 강남구 F에 있는 식당 ‘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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