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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44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8. 2.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7: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여자 친구 D와 길을 걷던 중 피해자 E(4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뒤통수가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밟으려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바닥 옆에 놓여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식당에서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 탐문)

1. 수사보고(현장 재방문 탐문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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