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절단기 등으로 방범창을 뜯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사안 및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으로서 천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특가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