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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8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중랑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2.경부터 2013. 4. 4.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소재 B 운영의 D슈퍼 앞 노상에 인형 뽑기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회 200원의 동전을 투입하여 인형 뽑기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결과물의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크레인 게임기에서 손님들이 뽑은 인형을 1개당 1,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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