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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24. 선고 2018도9342 판결
가.업무상횡령나.약사법위반다.배임증재
사건

2018도9342 가. 업무상횡령

나. 약사법위반

다. 배임증재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D

3.가.나.다. E

4.가. F

5.가.나.다. I

6. 가. J

7.가.나.다. N

8.가.나.다. P

19. 가.나.다. Q.

10.가.나.다. R

11.가. V

12.가.나.다. Z

13.가.나.다. AA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박용표(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성민(피고인 D, E, F, I, J, N, P, Q, R, V, AA을 위하

여)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D, E, Q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소진, 남동성, 임은영

법무법인(유한) 율촌(피고인 Z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능환, 최동렬, 김철만, 최정원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노112 판결

판결선고

2019. 7.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제8쪽 제5행의 ② 부분에 기재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제94쪽 제4행과 제7행에 기재된 '27,990,000원'을 '22,99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F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 F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지니게 되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형의 집행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대법원 1966. 12. 8. 선고 66도13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17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F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P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공소사실 포함)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범의, 불법영득의사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위탁매매, 계약의 무효, 약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이유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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