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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294 | 소득 | 2017-06-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294 (2017. 6. 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 중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우○○이 증축한 다세대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우○○과 청구인이 최소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공부 및 공과금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쟁점건물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이라기보다는 주거용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이 경우 청구인은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장해를 진단받아 쟁점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질병의 요양)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인다]으로 하더라도 사업소득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우미란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5.2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2015.3.3. 사망)은 2003.10.17.OOO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4층이고,7세대)을 증축하면서 동 주소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O은 위 다세대주택의 101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6세대는 임대하다가 2009.6.9.부터 2012.5.7.까지 다음 <표1>과 같이 전 세대의 분양을 완료하였고, 이 중 쟁점건물을2010.9.20. 양도하면서 토지가액 OOO원을 제외한 건물가액 OOO원을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표1> 다세대주택 분양 현황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종합소득세 신고누락분(토지가액 OOO원)을 합산하여 당초 양도가액 OOO원을 OOO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6.5.23.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바, 쟁점건물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03.10.17. OOO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 주택으로 증축하면서 2003.10.29. 주민등록을 쟁점건물로 전입하였고 2010.4.28.OOO로 전출하기 전까지 임대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다) OOO은 2004.2.11. 다세대주택 증축시 건축법상 제한을 받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쟁점건물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으나, 건축허가상 용도만 변경한 것으로 실제는 청구인의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질병요양으로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요건은 거주자가 1년 이상 해당주택에 거주하면되는바, 청구인 세대의 경우 쟁점건물의 임대기간을 제외한 2003.10.29.~2004.6.17.과 2008.9.11.~2009.10.17.을 거주기간으로 보면 약 1년 10개월이 되어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2) 설령 쟁점건물을 재고자산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OOO은 2010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로 신고하였으나 OOO의 2011년 재무제표상 전년도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정당하다.

(가) 쟁점건물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점, OOO 본인이직접 쟁점건물을 매매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건물 증축공사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등에서 쟁점건물의 매매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질병요양의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OOO의 발병연도는 2010년으로 청구인 세대가 실거주하였다는 기간과달라 동 시행령이 적용되기 어렵고, 실거주의 증빙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양도 당시(2010.9.20) 청구인 세대가 쟁점건물이 아닌 OOO로 이미 전입(2010.4.28.)한 것으로 확인되기에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추계신고분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 OOO 관련공사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실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실지조사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3.10.17. OOO로부터 OOO 소재 2층 단독주택을 취득한 이후 2003.12.30.‘OOO’이라는 상호로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년, 2005년,2009년 3차례 증축을 하면서2009년 3차 증축시 쟁점건물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으며,쟁점건물 및 401호의 증축공사와 관련하여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의 매입세액 OOO원을 2009년 제2기부가가치세 신고시매입세액 공제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매입세액 공제 내역

(2) OOO은 2010.9.20. 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토지가액OOO원을 제외한 건물가액 OOO원을 OOO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2011.1.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1.5.31.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금액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단순경비율 추계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OOO은 별개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쟁점건물 매수자 OOO으로부터 OOO 외 1필지 주상복합건물을 취득하였고(형식은 매매계약이나 실질은 교환계약임), 청구인은2010.1.27., OOO은 가족과 함께 2010.4.20. 위 주소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된다.

(4)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을구란 및 임대차계약서 2부(임차인 OOO),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공부상 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세대의 쟁점건물 거주기간은 청구인 전입일(2003.10.29.)~OOO점유개시 전일(2004.6.17.) 및 OOO 임차권등기말소 익일(2008.9.11.)~OOO 점유개시 전일(2009.10.17.)까지 약 1년 10개월로 나타난다(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기간은 쟁점건물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2003.10.29.~2010.1.26.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OOO의 사망으로 상속 취득한 OOO 외 1필지 주상복합건물 외에는 보유 부동산이 없고, OOO의 재산변동내역을 보면 OOO 주택을 양도한 후 같은 OOO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같은 곳에서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다른 주택을취득하거나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OOO의 재산변동내역

(6) OOO과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OOO이 취득한 OOO 상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4> OOO의 사업이력

<표5>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6> OOO 사업이력

(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는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것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9 (2005.03.11)].

(8) 청구인은 (가) 쟁점건물을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현장사진 8매, 2003.10.29.부터 2010.1.29.까지 쟁점건물에서 OOO이 거주하였다는 거주사실 확인서, 2005.8.1.부터 2009.11.29.까지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고 수납한 이력인 수납확인내역서(OOO 발급), OOO 인터넷홈페이지에서 2005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쟁점건물 주소로 전력사용량 및 수납내역을 조회하여 캡처한 화면, 공과금 납부내역이 있는 OOO은행 거래내역조회서 등을 제출하였고 (나) 쟁점건물 양도사유가 질병요양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 장애등급결정통지서(재해발생일 2009.3.1., OOO 발급) 및 장해진단서OOO 등을 제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 매매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 중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OOO이 증축한 다세대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OOO과 청구인이 최소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공부 및 공과금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쟁점건물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이라기보다는 주거용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이 경우 청구인은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장해를 진단받아 쟁점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질병의 요양)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인다]으로 하더라도 사업소득에서는 제외하는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매매로 인한 소득을사업소득으로 보아 양도가액을OOO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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