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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7나2071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양해각서에 따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우드펠릿 등의 사업개발, 생산 및 공급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전력자원의 개발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캐나다 펠릿사업에 관한 1차 양해각서 체결 및 피고의 투자의향서 교부 1) 화석연료 대체재 개발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50만 k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발전량의 2~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제도’라 한다

) 시행에 따라, 피고는 발전소에서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조달하여 위 의무공급량을 충족하거나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다. 를 구매할 필요가 생겼다. 2) 원고는 2010. 3. 캐나다 소재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우드펠릿을 생산하는 사업의 경제성을 조사하여 캐나다에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일종인 우드펠릿을 생산하는 방안을 마련하던 중, 2010. 10. 21. 피고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3. 캐나다에 연간 1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우드펠릿 공장을 건설하여 위 공장에서 생산될 펠릿을 피고가 운영하는 C 발전소에 공급하는 사업(이하 ‘캐나다 펠릿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1차 양해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해각서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C에 우드펠릿을 공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양사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력내용 ① 양사는 양질의 우드펠릿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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