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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68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2. 15.자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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