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1) 2,000만 원 수수의 점 피고인은 G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료를 법무법인 P에 대신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납이 이루어지고 난 후 B으로부터 그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으므로, B과 공모하여 G가 대신 지급한 2,000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뇌물로 수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3,000만 원 수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G의 진술인바, G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금원의 교부 시점, 경위 및 제반정황에 관한 진술이 경험칙 또는 객관적 증거인 금융거래내역에 반한다.
또한, 아무런 재산도 없었던 G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인수하고자 하였다
거나 H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이 출재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G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G는 H의 브로커로서 H 또는 이후에 H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2,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후 나머지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벌금 50,000,000원, 추징 4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0원, 추징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