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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1 2018노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E로부터의 1,600만 원 뇌물수수죄의 사실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1,6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B협동조합(이하 ‘B협’이라고 한다

)의 총무과장이었던 N이 E로부터 1,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설사 피고인이 E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수액은 1,6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E가 B협에 임의로 교부한 금원에 관하여 당시 조합장으로서 도의적으로 책임질 생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자백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H으로부터의 1,000만 원 뇌물수수죄의 사실오인 피고인이 Q 명의의 계좌를 통해 H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은 부동산중개 행위를 하던 O의 부탁으로 과거부터 금전거래를 해오던 H의 명의를 거쳐 X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H으로부터 일부금인 1,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일 뿐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H으로부터의 자동차 사용이익 상당액 뇌물수수죄의 사실오인 피고인이 H으로부터 그랜저 자동차 1대를 인도받아 사용한 것은 H이 차용한 6,000만 원 중 변제하지 못한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차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H으로 하여금 먼저 자신의 명의로 출고한 위 자동차의 할부대금 등을 납부하게 한 것일 뿐이므로, 위 자동차의 사용이익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B협의 조합장 지위를 상실한 이후인 2015. 9.경 H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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