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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1929
사용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412,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16. 청주시 청원구 D 전 1,293㎡(이하 ‘이 사건 대지’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 경락받고 같은 달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은 2002. 12. 23. 이전부터 이 사건 대지 위에 경량철골조 패널지붕 단층 단독주택 54㎡, 철파이프조 패널지붕 단층 단독주택 195㎡ 및 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 1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5. 7. 9. E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달 14. 그 중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던 위 동물관련시설 19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적정 임료는 다음과 같다.

기간 2004.09.24. ~ 2005.09.23. ~ 2006.09.23 ~ 2007.09.23. ~ 2008.09.23. ~ 2009.09.23. 임료 1,396,440원 1,706,760원 1,913,640원 2,068,800원 2,120,520원 기간 ~ 2010.09.23. ~ 2011.09.23. ~ 2012.09.23. ~ 2013.09.23. ~ 2014.09.23. 임료 2,327,400원 2,430,840원 2,482,560원 2,637,720원 2,844,600원 기간 ~ 2015.07.09. 합계 임료 2,334,200원 24,263,4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9. 24.부터 2015. 7. 9.까지의 부당이득으로 지료 상당액인 24,263,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지료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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