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9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2년, 피고인 D : 원심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3, 5, 6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E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세부적인 역할 분담 내용 외에는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4죄는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대포통장모집, 현금인출 및 송금과 관련한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2011년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폐해가 늘어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세부적인 역할 분담 내용 외에는 대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