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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행이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892 | 국조 | 2017-06-23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892(2017.06.23)

세목

국조

요 지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이스라엘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이스라엘은행(the Bank of Israel)은 이스라엘의 중앙은행으로 우리나라의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이스라엘은행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이스라엘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내국법인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소득

나.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산입되는 것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튜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이자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100분의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지급액의100분의 14로 한다.

5.제93조제9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제93조에 따른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세율의적용 특례】

①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배당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조세조약에서 「소득세법」제119조제4호「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지식재산권 등의사용대가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중 낮은세율을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해당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서규정하는 세율

2.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세율에 「지방세법」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10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10을반영한 세율

○국고금 관리법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②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수 있다. (이하 생략)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1조(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관하여는「한국은행법」및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은행법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①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수 있다.

②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으로추첨상환(抽籤償還)할 수 있다.

③통화안정증권의 이율·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한국은행은 환매하거나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還賣渡)를 조건으로 매입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채법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이하 생략)

○ 한-이스라엘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국가의 법에따라과세될 수 있으나,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는 총지급액의 7.5퍼센트

나. 기타 모든 경우의 이자는 총지급액의 10퍼센트

3.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가 다음 경우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일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가. 채권, 사채 또는 일방체약국정부의 기타 유사한 국공채

나.다음 기관에 의해 제공, 재조달, 보증, 또는 보험에 의한 보증이되는대여금 또는 신용

(1) 한국의 경우

- 한국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산업은행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문서를 통해 정부기능을수행하는 것으로 특별히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

(2)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은행(the Bank of Israel)

- 이스라엘 대외무역보험공사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교환되는 문서를 통해 정부기능을수행하는 것으로 특별히 합의되는 기타 금융기관

4.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채권자의 이윤에 대한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소득을 의미하며, 특히 정부증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채권 또는사채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그러한 증권·채권·사채에 부수되는프리미엄과 상금을 포함하되 이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금으로 취급되는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Article 11.【 INTEREST】

3.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and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exempted from tax in a Contracting Stateif the interest is paid in respect ;

a.a bond, debenture or other similar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first mentioned Contracting State

○ 한-이스라엘 제13조【양도소득】

1.제6조에서 언급되고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사업용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되는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생기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있다.

3.일방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의 국제운수용 선박, 항공기의 양도와 그러한 선박,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소득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법인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접 또는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법인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본조 제4항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한 것으로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인법인 기타 법률상의 인이 주식 또는 다른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은, 그러한 양도가 있기전의 12개월 동안 어느 때라도 동 법인 또는 법률상의 인의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최소한 25%이상참여하였다면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본항에서 언급된 소득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의 규정은 동 일방체약국에 소재한 인가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본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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