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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7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금액이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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