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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양형기준에 의하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4년임에도 원심은 작량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2. 9.부터 2010. 3. 9.까지, 2010. 4. 28.부터 2012. 7. 19.까지 각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X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최종퇴원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발생한 점,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두었다가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골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해물품을 옮겨 나르기 위하여 손수레 등의 범행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 점,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과정을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또는 그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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