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3가단104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22,66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1. 8. 16. 원고와 사이에 국립대구과학관 전시품 제작설계 및 설치공사(공종명 : 사인 및 영상 H/W, 전기 제작 설치)에 대하여 계약금액 780,000,000원(부가세 포함), 납품기한 2011. 10. 31.로 하여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4대보험 및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하기로 한 사실, 그 후 4대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그 금액이 3,257,100원으로 산정되어 위 금액을 이 사건 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776,742,900원(780,000,000원-3,257,100원) 중 72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중 잔액 56,742,900원(776,742,900원-7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30,000,000원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금액 외에도 원고에게 2012. 4. 6. 금 10,000,000원, 2012. 6. 13. 금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날짜에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와 별도의 공사인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공사에 피고와 공동으로 응모하면서 당선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공사를 맡기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공모에 당선되고도 원고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아, 피고가 이로 인한 위약금 또는 업무추진비용을 지급하기로 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