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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8 2020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7.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B빌딩 유료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빌딩 앞 도로까지 약 5m의 거리를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기 위해 주차장 차단기를 열어 달라고 하니 빌딩 관리인인 피해자 D이 “야간이라 출차를 할 수 없다. 아침에 문을 열면 나가야 한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철문을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4,638,7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황장애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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