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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4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0.10.15.(642),13138]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소정의 도주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동행 중이던 그 남편과 동행인들이 피해자를 부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 자수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관할서에 신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현장이탈을 구호조치를 아니한 도주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국선) B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포니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자동차를 운전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현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를 목전에서 발견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의 우측 백밀러 부분으로 동인의 좌측 하퇴부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린 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서 동인으로 하여금 뇌간좌상으로 사망케 한 사실을 단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를 적용 처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본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동행하던 그 남편과 동행인들이 피해자를 부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 자수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경 관할서인 동부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그런 사정 아래서의 현장이탈을 구호조치를 아니한 도주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아니면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에 규정된 도주차량 운전자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것이니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대법관 민문기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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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5.23.선고 80노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