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6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 15:00 경 서울 구로구 C 지하에 있는 ‘B’ 라는 일반 음식점에서 그 곳을 찾아온 청소년 D(16 세) 등 8명을 상대로 107,600원 상당의 맥주 2000CC 1개, 3000CC 1개, 소주 11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인 서,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영업신고 증, 영수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