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5:30경 화성시 B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주거지 아파트까지 왔고 주차를 위해 단거리를 운전하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