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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된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여 촬영 물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 및 심리 상당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지속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판단한 양형 이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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