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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2063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4. 체결된 증여계약은 6,7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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