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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45320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99,160원과 그중 10,652,452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리스자동차를 처분하여 원고의 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리스자동차의 매각대금으로 인한 변제 이외에 추가로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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