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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0 2017가단1594
부당이득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2,600원과 이에 대해 2018. 6. 5.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 9.까지 준공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2009. 1. 9.에서야 준공을 받았다.

준공 지연 시 1개월당 1,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2,903,225원[1,000만 원 * (3 9/3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이 사건 건물에는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는데, 그 하자보수비는 감정결과에 의할 때 25,975,000원에 이른다. 그 밖에도 401호, 402호, 405호에는 수리비가 60만 원이 드는 하자가 존재하고, 원고는 타일보수 등 하자보수비로 206만 원을 들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로 28,635,000원(25,975,000원 60만 원 20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월세 손해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원고는 근처 원룸보다 5만 원 정도 월세를 낮추어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세 손해액 1억 80만 원(이 사건 건물의 방 18개 * 5만 원 * 112개월 2009. 1. 9.부터 2018. 5. 8.까지 )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일부인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공사대금 반환: 공사대금은 484,332,385원이다. 원고가 공사대금을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2,000만 원은 하자보수보증을 위해 지급을 유보한 것일 뿐이고, 원고에게 피고를 소개한 D가 원고에게서 위 2,000만 원을 받았다가 피고가 건물보수를 마치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지급내역 중 가스공급시설대금 2,088만 원과 물탱크제작비용 55만 원은 피고가 지급한 것이지 원고가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지체상금: 이 사건 공사 준공이 늦어진 것은 날씨와 추가 공사 탓이므로 피고에게 공사 지체 책임이 없다.

설령 원고의 지체상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으로 상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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