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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09 2019도848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사기죄의 죄수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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