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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2020도1400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654 사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 3죄 사이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죄수 및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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