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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7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4. 3.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1.분 임금 2,60만 원, 같은 해 2.분 임금 260만 원, 2014. 3. 1.부터 2014. 3. 14.까지의 임금 1,174,194원 등 도합 6,374,1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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