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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1:41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44 세) 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참작함. - 이 사건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 이미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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