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단14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은 법적인 부부지간이나 2013. 2. 27.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05. 9. 20. 하남시 C아파트 104동 1401호를 매입하면서 소유권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1/2씩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9.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F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동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서 임대인 란에 피해자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성명을 기재 후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