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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2340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346,451원 및 이중 35,737,712원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 1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피고 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판결) 피고 1, 3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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